• 최종편집 2024-04-20(토)
 
5월 8일까지 계도 후 9일 해육상 일제 단속 예정
 
 
해경 단속.JPG
 ▲ 평택당진항 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는 경비함정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5월 9일까지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5월 8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 홍보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5월 9일에는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주요 선박 밀집 해역,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하여 음주운항 의심 선박을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하여 직접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주요 항로, 사고 위험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집중 배치하고 예인선, 여객선, 유도선, 낚싯배, 기타 작업선에 대해 특별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한다.
 
 각종 공급선과 선박 수리용 선박 등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 항해 중에 단속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파출소 경찰관이 주요 항포구에서 입출항시에 음주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 경찰관이 마스크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신중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4월말까지 2척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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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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