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재난상황 시 운영위 구성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김재균 의원.JPG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더불어민주당, 평택2, 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목)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구성비율이 높은 학부모위원, 교사위원의 경우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으로 학교장의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며 “외부에서 추천되는 지역의원 비율을 늘려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안 제2조의2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인 사람은 지역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연기되는 등 재난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3일(목)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위원들은 김재균 의원의 제안취지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지역위원 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하도록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20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679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재균 경기도의원, 학교운영위 지역위원 확대 조례 개정 제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