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양식업자 5명에게 무기산 약 228톤 판매 혐의
 
 
해경 구속.JPG
▲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외경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경기도 해상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불법으로 무기산 약 228톤을 공급한 유통업자 A(남, 59세)씨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A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들여 보관하고 사용한 경기 지역 김양식업자 B(남, 42세)씨 등 5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말까지 경기도 지역 자신의 창고에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김양식업자 B씨 등 5명에게 무기산 약 228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지난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창고를 압수 수색하여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 5종(약 23톤)을 압수한 바 있다.
 
 압수한 유해화학물질은 해양경찰 연구센터 성분 분석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 기준치(10%)를 훨씬 넘는 공업용 강산(33.6%)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A씨는 경기도 지역 인적이 드문 곳에서 김양식업자 B씨 등 5명에게 불법 무기산을 판매해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해양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평택해경은 A씨가 2019년에도 불법으로 무기산을 김양식업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또 다시 불법으로 유통을 한 점을 중시하여 구속했다.
 
 평택해경 선철주 수사과장은 “정부에서는 김양식장에서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김활성처리제(유기산)를 공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독성이 훨씬 강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무기산을 김양식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양 환경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김양식장에 불법으로 무기산을 공급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김양식장에 무기산을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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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김양식장에 무기산 불법 판매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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