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자가격리 위반하고 어선 승선할 경우 고용주도 처벌
 
 
해경 단속.JPG
▲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외경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4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해경은 13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인 외국인 선원의 조업 승선 행위, 외부 활동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의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선원을 파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지방자치단체, 해수산업계, 보건소, 출입국 당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위반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검역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선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경은 관내 해수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상에서 작업하는 어선은 선내 공간이 좁고, 선원들이 밀집해 있어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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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외국인 선원 자가격리 위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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