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47년 만에 일원화... 관할지역 초월한 현장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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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전환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특히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고, 지난해 11월 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 1일에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개편해 일원화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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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관 국가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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