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360만여 명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해
 
 
도의회 의결.jpg
▲ 지난 2018년 열린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식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25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처리했다.
 
 앞서 24일 경기도의회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도의회는 2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계와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등 28조9,778억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에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외에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000억 원을 조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50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이 예산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가용 재원을 더해 1,360만여 명의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조3천여억 원 규모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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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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