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관공서, 군부대 및 대기업 제외한 상수도 사용자 모두 혜택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 금액 부과
 
 
상수도 감면.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관공서와 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상수도 사용자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가 감면돼 부과된다.
 
 3개월 간 상수도 요금 감면액은 7만여 건에 총 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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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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