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3월 24일~28일 거소투표 신고하면 우편으로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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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호)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사전투표기간(4월 10일~4월 11일) 및 선거일(4월 15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이지만,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3월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해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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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관위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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