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각 지자체는 위반 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처해야”
 
 
우탑 정세균 총리.png
▲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일부 종교시설 등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집중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더디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출 지연 문제가 실제 해소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속도를 높일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봄꽃들이 피고 있지만 이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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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강력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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