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해”
 
 
종교시설.jpg
▲ 경기도청 외경
 
 경기도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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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종교시설 첫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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