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올해부터 지원한도 기존 ‘2천만 원→3천만 원’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jpg
▲ 지난해 2월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전달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을 당초 10억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해 올해 총 200억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특례보증이란 평택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출연금의 10배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평택시는 2011년 2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처음 출연한 후 매년 출연금을 증액시켜 왔으며,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경에서 1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자격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개시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031-653-8555, 콜센터 ☎ 1577-5900) 또는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 8024-351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앞으로도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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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특례보증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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