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혜택

2월부터 7월까지 371개 업체 총 3억 8천만 원 면제
 
 
공공폐수 면제.jpg
▲ 송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개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4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배출 사업자들이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으며,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부과되는 적립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371개 업체가 총 3억8천여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적립금 면제로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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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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