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경비함정·상황실 출입통제 및 의무경찰 휴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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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해 경비함정·종합상황실 출입 통제, 청사 방역 강화, 의무경찰대원 휴가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소속 경비함정 및 종합상황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함정 견학 등의 대외 지원 활동을 중단했다.
 
 특히 경비함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 승조원에 대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각 경찰관에 대해 개별 격리 조치를 우선 실시한 후 함정 방역을 시행한다.
 
 또한 해상과 선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심 환자 이송 작업에 참여한 경찰관이 마스크, 방역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이송 후에는 동원된 경찰관과 경비함정에 대한 소독 작업을 실시한다.
 
해경 코로나2.jpg
 
 평택해경은 이미 경찰서 및 파출소 청사, 경비함정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매주 1회 방역 소독 실시 및 출근 시간 전 직원에 대한 체온 확인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도 청사 입구 민원실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발열 확인을 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서, 경비함정, 파출소에 근무하는 의무경찰대원의 휴가, 외출, 외박도 당분간 금지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해상을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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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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