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24시간 통관 지원 및 원부자재 수입물품 심사·검사 최소화
 
 
평택직할세관.jpg
▲ 평택직할세관 외경 
 
 평택직할세관(세관장 권태휴)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세관은 관세행정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보세창고 특허·신속 보세운송 등 보세화물 제도를 활용하여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피해가 큰 자동차업종을 대상으로 YES FTA컨설팅 사업을 통해 상대국에서 FTA 관세율 적용 혜택이 수월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출자 인증을 지원한다.
 
 또한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및 원부자재 수입물품의 심사·검사를 최소화하는 등 원재료 적기 투입을 지원하며,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하고, 관세 환급을 찾아서 지원하는 등 기업경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수출입 기업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통관지원과(☎ 031-8054-7043)에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기업피해 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수출입 통관 시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피해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외에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품명이 위장되어 해외로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수출 심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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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코로나바이러스 수출입 피해기업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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