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매년 20만명 이상 난임 진단으로 고통 받는 현실 바꾼다”
 
 
원유철 의원 발의.jpg
 ▲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은 매년 20만명 이상 난임 진단으로 고통 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법률(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고령화에 따른 난임은 자연 유산 및 반복 유산으로 이어져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난임 여성들은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을 토로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극복 지원 대상으로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유산 및 반복 유산 또는 난임 자체로 인한 정식적 스트레스에 대한 우울증 등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범위에서 ‘심리치료’를 추가하여 입법적으로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원유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근본문제로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지속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난임 진단 대상자에 대한 전폭적인 심리치료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트리플 입법인 ‘할마할빠법’, ‘워킹맘법’, ‘김지영법’을 발의했으며, 이중 워킹맘법은 대안반영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성태(비례), 김정재, 김재원, 박덕흠, 서청원, 송언석, 안상수, 유의동, 이학재, 임이자, 정병국, 정운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0592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원유철 의원, 저출산 입법 ‘난임심리치료지원법’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