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특위 “봉사와 헌신에 대한 배신과 기득권 강화 조치”

지속협 “분야별 위원회 구성·해산은 운영위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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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미세먼지 저감 포럼 기념사진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조종건, 이하 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은 21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지속협은 미세먼지특위 해체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미세먼지특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지속협 운영위원회가 미세먼지특위를 정관 19조에 의거해 해산했다고 하지만 정관을 적용할 때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특위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의 미세먼지특위 해산 근거가 되는 정관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평택시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미세먼지특위 관계자는 “운영위원회가 환경위원회의 하부조직인 소위원회로 미세먼지특위를 귀속 추진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의 희생적인 헌신에 대한 배신과 기득권의 강화를 위한 조치로 규정한다”면서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한 해 많은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및 현장 활동, 당진현대제철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회 참여, 불법소각금지 현수막 홍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토론회 2회 개최, 수시 자체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협의 분과활동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미세먼지특위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는 미세먼지특위 해산승인과 통합운영에 대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미세먼지 피해지역인 평택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특위위원들과 시민들에게 자괴감과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속협 관계자는 “지난 17일 미세먼지특위 해산승인과 미세먼지특위를 환경위원회로 통합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승인했다”면서 “정관에 의거해 분야별 위원회 구성과 해산의 건은 운영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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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속협 미세먼지특위 “운영위는 특위 해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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