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행위, 불법 대부광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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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외경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기: 대학생 및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피해사례 ▶3분기: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 ▶4분기: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 대부피해 사례 접수 등 불법 대부업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32명을 채용하여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하고, 고금리·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외 채권양도, 채권 대리추심 등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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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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