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 수납 “비상구 역할 방해”
 
 
경량칸막이.jpg
 
 평택소방서(서장 박기완)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화재사고 인명피해 경감을 위해 ‘아파트 피난시설 경량칸막이’ 홍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3층 이상 공동주택 세대 내 베란다에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비상구로,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쉽게 파괴하고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피난시설이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또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등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고 있어서 유사 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평택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피난시설) 관리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더불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옥상 출입문 자동계폐장치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평택소방서 예방담당자 현중수 소방위는 “경량칸막이는 모든 아파트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대피공간과 피난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평소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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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사용법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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