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차량화재 시 신속한 진압이 생명을 살립니다”
 
 
차량용 소화기.jpg
 
 평택소방서(서장 박기완)는 겨울철을 맞아 빙판길 교통사고에 의한 차량화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한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상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탑승객은 우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고, 안전이 확보된 초기에는 차량 내 비치한 소화기로 신속히 진압을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탈출이 어려울 시 주변인이 차량용 소화기로 먼저 차량화재를 진압해 주면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소방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보다 화재 확산속도가 훨씬 빠르기에 초기조치가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57조에 의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별로 비치되어야 할 차량용소화기 개수와 용량이 정해져 있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에 의거해 소화기 종류 및 표식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자동차겸용 표식이 있는 분말소화기(3.3kg) 1~2대를 비치하면 된다.
 
 평택소방서 박기완 서장은 “겨울철에는 도로에 블랙아이스 등 예기치 못한 빙판길이 많아 감속과 안전운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상시 철저한 차량 정비 및 차량용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비치해 놓는 것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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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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