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과 압류등록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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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27만대에 대해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66억 원을 부과, 12월 말 기한으로 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고 납부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기분: 6월 1일, 2기분: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 등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내용(세액, 가상계좌, 차량번호 등)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우선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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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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