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평택갑 1억6천6백만 원, 평택을 1억9천9백만 원
 
 
선관위 확정.jpg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혜영)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택시 갑선거구는 1억6천6백만 원, 평택시 을선거구는 1억9천9백만 원을 확정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으며,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평택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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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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