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39개소 형사입건, 19개소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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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 돈가스, 족발, 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평택시의 경우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kg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및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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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경과 배달전문 음식점 15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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