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과태료 부과
 
 
안출 단속.jpg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12월 10일까지 평택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 및 판매시설,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차가능’ 차량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물건 적재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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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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