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도비 부담률 높여 자부담 50%→10%로 대폭 경감
 
 
방지시설.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산 32억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 원(RTO 및 RCO 등 4억5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도비 부담률을 높여 자부담은 당초 50%에서 10%로 대폭 줄었다.
 
 접수기간은 12월 9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etc.or.kr/ 031-539-5103,5105) 공지사항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s://www. pyeongtaek.go.kr/main.do)→ 알림마당→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10%로 줄여 적은 비용 부담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대해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1383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