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포워더, 창고업체, 특송업체 대상 11월 30일까지
 
 
평택항 인센티브.JPG
 ▲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항을 이용한 LCL 화물 및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포워더, 창고업체, 특송업체이며,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LCL 화물 수출입 실적 50TEU(609.6cm의 컨테이너 1대분을 나타내는 단위) 이상과 전자상거래 화물 5TEU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는 FCL화물, 평택시는 LCL화물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 LCL 화물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함으로써 1~2차 운송비용, 창고 이용료 등이 발생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평택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LCL 화물 유치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해 2020년에 특송업체 설립 지원금을 편성하는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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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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