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올해 1월 인구 기준 31만4,935명 ‘인구 상한선 넘겨’
 
 
좌탑 평택을.jpg
▲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이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평택을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12월 3일 이후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
 
 특히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은 15만3,560명~30만7,120명으로 산출해 분석했으며, 평택을 지역구의 경우 31만4,935명으로, 선거구 인구수가 상하한 조건에서 벗어나 분구가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세종시 역시 31만6,814명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산출한 15만3,560명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26곳의 지역구는 통폐합 될 전망이다.
 
 한편 21대 총선에 입후보할 평택시 지역정치인들의 관심이 평택을 분구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갑 지역구는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 범위 내에 있어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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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지역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되면 분구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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