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수산물 불법 포획 유통업자 1명 구속, 19명 불구속
 
 
해경 적발.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을 이용하여 개불 약 1만2천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A(남, 49세)씨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구속된 A모씨와 함께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전국에 유통한 B(남, 50세)씨 등 6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칠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C(남, 51세)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키조개를 불법으로 잡은 D(남, 55세)씨 등 6명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A씨는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장착된 속칭 펌프망 장비를 이용하여 개불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5회나 단속됐음에도 불법 어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 수사과장 선철주 경정은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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