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법률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시의회 1인시위.jpg
 ▲ 왼쪽부터 홍선의 의원, 최은영 의원, 이관우 의원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 홍선의, 최은영, 이관우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신생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경기도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해 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평택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해오고 있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아산·당진 3개 시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 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 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관할 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이에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총면적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행안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1인 시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평택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의회는 51만 평택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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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항 신생매립지 평택시 귀속’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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