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등기·등록 불문하고 취득한 경우 지방세 납세해야
 
 
송출 일제조사.jpg
▲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송탄출장소 직원들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8일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증축했거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축물임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 특히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경우 부동산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서면조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증축한 건축물과 착공 후 1년 이상 경과됐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369건을 선별했으며,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사용승인 없이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불법건축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2월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사실상 사용 중인 사전입주 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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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불법건축물 지방세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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