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10월 18일부터 선거에 영향 미칠 인쇄물 배부 금지

17일까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시설물 자진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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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혜영)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0월 17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평택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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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관위, ‘국회의원선거 D-180일’ 위법행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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