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추락 안전사고 방지 위한 안전망 설치되지 않아
 
 
승강기 추락.jpg
 ▲ 사고가 발생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
 
 지난 12일 오전 8시경 평택시 팽성읍 4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하청근로자 A(48)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승강기 작업 발판용 비계를 설치하던 도중 비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며 약 12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공사현장에는 추락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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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팽성읍 ‘승강기 설치’ 근로자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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