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일시적인 방화문 개방행위는 신고대상 제외
 
 
신고포상제.jpg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이정식)는 지난 11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실시하던 신고포상제는 신고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문제점이 증가하여 올바른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 시 ▶신고자격 제한 없음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한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는 신고대상 제외 ▶포상금 지역화폐로 지급 등 신고포상제가 개선·운영된다.
 
 송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올바른 신고 및 개선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꾸준히 홍보할 예정이다.
 
 이정식 송탄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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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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