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경기도 포상금 전체 예산 87.4% 소수 전문 신고자 독식
 
 
신고포상제.JPG
 
 평택소방서(서장 박기완)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가 개선·운영된다고 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란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경기도 조례 개정 이후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의 하루 신고가 개정 전보다 150배 증가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포상금 전체 예산의 87.4%(3,920만원)가 소수 전문 신고자에게 치중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개선했다.
 
 이번 주요 개선 내용은 도어클로져(도어체크)가 탈락하거나 도어스토퍼를 설치하여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또한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이 불가능(도어클로져 제거 포함)한 경우와 피난·방화시설 등이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기완 서장은 “개선 된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경미한 사항의 경우 1차에 한해 경고 및 시정조치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불만을 완화하고 전문 신고자의 포상금 독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의 부작용이 줄어들면서 안전의식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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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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