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세금교실 통해 납세자 경영상 어려움 경청
 
 
세무서 무료상담.jpg
 ▲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무 상담창구
 
 평택세무서(서장 나성길)는 신규사업자와 영세납세자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9월 16일(월)~20일(금)까지 운영했으며, 이번 소통주간에는 올해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교육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평택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이외에도 바쁜 생업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송북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국선대리인제도를 홍보하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평택세무서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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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무서, 신규사업자 위한 ‘무료 세무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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