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올해 시급보다 4.3%↑... 시에서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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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보다 16.4% 높은 수준이다.
 
 적용대상은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한 평택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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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는 내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협력) 사업으로 외투기업 지원, 노사갈등 지원, 청년고용환경개선 홍보사업과 평택형 일자리모델 발굴사업 등 2개 항목,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지역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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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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