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9월 27일까지 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 집중 단속
 
 
해경 해양오염.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해양오염 예방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선박 폐수 불법 배출 ▶어선에서 사용하는 폐윤활유 불법 처리 ▶어선 발생 폐그물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어선에서 발생한 폐유 및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적법 처리 여부, 어선에 설치한 잠수 펌프를 이용한 폐수 불법 배출 행위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한다.
해경 해양오염2.JPG
 ▲ 서해대교 부근에서 방제훈련을 하고 있는 방제21정
 
 평택해경은 또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어민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에 있는 5톤 이상 어선 150여척에 대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어선 입출항 시간에 맞춰 현장 단속과 점검을 강화한다”면서 “어민 스스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삶의 터전인 바다를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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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어선 해양오염 예방 단속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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