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장애인복지위원회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 지적
 
 
김영해 의원.JPG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해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8월 2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 법률에 의한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형식적인 운영”은 문제라면서 “도가 이런 상황이다보니 도내 31개 시·군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경기도의 장애인정책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 이어 “도내 시·군,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협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인 김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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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실효적 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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