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 마련되는 단초 마련”
 
 
군소음법.jpg
 
 평택시를 비롯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13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은 지난 8월 2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감내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미비하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법안은 헌법에서 명시해놓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환경권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1437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군지협, ‘군소음법’ 국회 국방위 심사 통과 환영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