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변호사 고용하지 않아도 신청만으로 보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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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군소음법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어제인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실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소음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변호사를 개별 선임해야만 함으로써 초래된 각종 불편함이 해결되고, 이제 지자체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국가안보시설 주변 지역민의 역차별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소음법이 이미 제정되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지역민의 몫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별개의 민사소송을 벌여 배상금을 받아내는 지역민이 늘어났지만,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번 국방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군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별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군비행장,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은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방치되어온 게 사실”이라며 “군부대와 군지역민의 유대관계가 ‘강한 안보’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번 군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동시에 우리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김순례, 김한표, 나경원, 박맹우, 서청원, 윤영석, 임이자, 정병국, 조훈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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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군소음법 국방위 통과, 소송 없이 보상받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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