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불을 사용하는 공사의 화재 예방 조치 근거 마련
 
 
서현옥 도의원.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 전에 반드시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 불씨가 생기는 공사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공사 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만 화재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관계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소방서장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가연성 증기,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에 대해 안전 조치 사항을 홍보·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현옥 의원은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과 같은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뿐 아니라 도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화재, 재난의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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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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