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31일까지 납부해야”
 
 
재산세.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7월 정기분(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225,527건에 444억9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50%)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ARS(☎ 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시중 은행의 금융앱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까지 확대된다. 
 
 특히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내용(과세대상, 세액, 가상계좌 등)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051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7월 재산세 정기분 납부해주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