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어업용 기계 팔아 2,500만원 편취 후 2년여간 도피 생활
 
 
해경 구속.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를 되팔아 2,500백만원을 편취한 전직 어촌계장 A(남, 52세, 경기 안산시 거주)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평택해양경찰에 따르면, 전직 어촌계장 A씨는 지난 2012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으로 어촌계에 지원된 보조금 4,900여만원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트랙터, 굴착기, 트레일러) 3대를 중고기계업자에게 팔아넘기면서 어촌계원들이 판매에 동의한 것처럼 속여 2천 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속한 어촌계원 3명의 개인정보를 허위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고, 자신이 서명을 위조한 뒤 행사하여 어촌계 재산인 어업용 기계를 5년 후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업자를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모 어촌계장으로 일한 A씨는 도박으로 인해 진 빚을 갚기 위해 어촌계 재산을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어촌계 재산을 편취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어촌계를 떠나 전국의 건축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6월말 서울 중랑구에서 수배자로 검거되어 평택해양경찰서로 인계됐다.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선철주 경정은 “A씨는 국가에서 어업 육성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촌계 재산을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빼돌렸다”며 “어업인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 보조금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편취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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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어민 지원 보조금 빼돌린 전직 어촌계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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