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승객 승하차 전 차량 출발시키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버스 조례안.jpg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민주·오산2, 사진) 위원장은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승객 승하차 이전 차량 출발 이외에도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지난 17일 시내버스 요금조정안 공청회에서 버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의 제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버스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승객에게도 안전을 위해 버스가 완전한 정차 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버스안전운행에 대한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 제14조의4에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킨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동차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버스 내 안전에 대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8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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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버스 정차 전 이동하면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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