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국회가 ‘규제공장’이라는 인식 탈바꿈하기 위해”
 
 
유의동 의원.JPG
 
 경제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 법률 접수 시 해당 법률안에 규제 신설 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11일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은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법률안에 대해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고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매해 국회에 접수되는 법률은 6,000여건에 다다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규제법이지만 이를 사전에 구분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여 규제법이 양산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상태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 분석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 3,216건의 의원 법안이 규제강화 법안으로 발의되었고 여기에 포함된 규제 조항 수도 5,971개에 이른다.
 
 특히,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다르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발의되어 상임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규제 여부 등 법률의 성격을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경제동력 창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의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회가 ‘규제공장’이라는 인식을 탈바꿈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신설, 지원 강화 등 법률의 유형을 표시하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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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입법과정 규제요소 알려주는 ‘규제알라밍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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