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강력한 단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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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30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과 법원 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67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 철거한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으며,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또한 평택시는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불법전단지 등에 대해서도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유해광고나 불법대부광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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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입간판·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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