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1994년 4월 2일생~1995년 4월 1일생 대상 100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월 한 달 동안 2019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2분기 신청대상은 1994년 4월 2일생에서 1995년 4월 1일생으로,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선정 기간을 거쳐 7월 20일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특히 2분기부터는 ‘3년 이상 경기도내 연속 거주한 청년’은 물론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평택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및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택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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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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