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전년대비 평균 5.5% ↑’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개별공시지가.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3,8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5% 상승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는 7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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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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