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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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조현병 관련 사상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기에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의무화하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8일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 사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정신병원과 정신재활시설을 광역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직후 한 달 동안 약을 먹으면 환자의 약 80%가 병세를 호전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기에는 정신질환의 초기 증세가 사춘기 증상으로 오인되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치료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망상과 환청 증상을 나타내는 조현병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의 58.8%가 만 10세~29세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하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을 주문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정신질환은 아동·청소년기의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이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국공립 정신건강시설은 전국에 3곳 뿐”이라며 “아동·청소년들이 초기 검진과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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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아동·청소년 특화 정신건강기관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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