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미군 주둔지역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원유철 의원 면세.jpg
 원유철 의원(평택갑, 사진)은 27일(월) 국내 주재 주한미군과 UN군 대상으로 사후면세 적용대상을 넓히는 사후면세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후면세점법은 주한미군과 UN군이 주둔하는 관광특구 안에서 물건을 살 경우 해외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한 뒤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체류하는 UN군 및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국외반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UN군 및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유철 의원은 “주한미군과 UN군은 우리 안보를 위해 장기 체류하는데도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며 “관광객과 달리 군복무를 위해 장기체류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해외반출 기준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주한미군과 유엔군에게는 면세의 혜택을 넓혀 동맹국에 대한 혜택을 주는 한편, 이들이 주둔하는 지역의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사후면세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의원, 김순례 의원, 김영우 의원, 문진국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송언석 의원, 신상진 의원, 윤상직 의원, 윤종필 의원, 임이자 의원,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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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주한미군과 UN군 대상 사후면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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