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성매매·불법 사채 전화 차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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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 및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경기도는 확실하게 불법 광고전단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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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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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매매·사채’ 불법 광고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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